이 도면의 크기및 양식에 대한 부분이 이전 ks규격열람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ks A 0106) 하지만 현재는 이 표준번호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폐지사유는 국제 표준규격 iso 규격과 일치 되는 사항으로 대체된 표준 기호는 KSBISO5457로 표준 번호를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주된 내용은 도면을 출력하기위한 용지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도면에 기입되는 양식에 대한 표준 규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면의 크기와 호칭 방법 치수 도면의 양식 도면의 양식에는 표제란(도면 번호, 도명,업체(단체)명,설계자(관리자), 관리자의 서명, 도면작성일, 척도, 중심마크,